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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떼기 수고비 5천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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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떼기 수고비 5천만원 줬다"

박연차 회장, "안희정 준 2억원은 용돈"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등 불법 대선자금 모금 및 운반에 단순 가담한 당직자들이 선거후 격려금조로 1인당 4천만~5천만원씩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차떼기' 수고비 5천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의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44)씨가 "당시 운반하던 현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당 차원의 일이라 이재현 재정국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공씨는 "그 때 모금한 돈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업에서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 후 격려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며 "다른 사람들은 4천만원을 받는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의 출두 요구에 수개월간 불응하고 도피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뒤늦게 스스로 검찰에 나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연차 회장, "안희정에게 준 2억원은 용돈"**

한편 이날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안희정씨에게 2차례에 걸쳐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2002년 12월 대선 전 준 5억원은 노무현 후보측에 준 것이 아니라 안희정 개인에게 준 것이고, 지난해 3월에 준 2억원도 정치자금이 아닌, 용돈이라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재판부가 안씨는 5억원이 대선자금이라고 인정했고, 대선 후에 준 2억원은 안씨 총선 출마 비용이 아니냐"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 "그렇다"고 답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공판 과정에서 박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향토장학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해 주위의 원성을 산 적이 있다.

***검찰, SK 2억원 수수 김민석 전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이밖에 검찰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도의 의견진술 없이 이와 같이 구형했으며,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하며 여러가지 공과가 있지만 돈 문제 만큼은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못한 실수를 범했지만 이번 실수를 깊이 새기고 거울로 삼아 앞으로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먼저 돈을 요청한 바 없고, 선거자금 모금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20년 친구인 저에게 변론을 맡겼는데, 친구로서 피고인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설사 유죄를 인정해 일벌백계를 해도 형량을 정할 때 큰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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