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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방침에 검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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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방침에 검찰 불만

참여연대 "수사.기소권 갖는 독립 기관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이를 두고 검찰과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비리조사처' 설치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제출 되지 않았으나, 24일 청와대 발표 내용만 두고 보면, 고위공직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고 수사권을 부여,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제보, 고발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케 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부방위가 각 분야 부패 청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방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부방위가 각종 부패 관련 수사의 진두지휘를 맡게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 불만**

이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부패 수사를 전담해 오던 검찰이다.

검찰은 공식적 반응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부방위 권한 강화로 공직 사정 업무가 이원화하고 부방위가 통합적 기능을 갖는다면 자칫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 이상, 부방위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부터 그에 따른 수사지휘권까지 논란거리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비리조사처가 또다른 대통령 직속 비밀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일부에서 '특검 상설화', 독립적인 공직수사기관을 신설하자고 주장하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적인 '특별수사 검찰청', '공직비리 조사처' 등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 준비를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이 독립적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독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기능에 대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독립 의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사권뿐 아니라 수사권.기소권 갖는 독립 기구돼야"**

반면에 참여연대는 오히려 "고위공직비리조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 기구로 신설해야 한다"고 더욱 강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은 검찰 개혁과 반부패 사정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특별경찰기구 형태로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정기능 분산으로 검찰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가 더욱 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근거로 "검찰이 불법대선자금 수사 막판, 노 대통령 및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법책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업인 수사에서 불법정치자금 출처를 추궁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며,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고위직 비리를 수사케 하고 기소권까지 행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권력형 부패 사건의 특성상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권 없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조사권이 아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기소권을 부정한다면 수사목적인 기소 여부가 검찰에 좌우되어 독립적인 사정기구로서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부방위 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여야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계로 인해 부방위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서 독립성보다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크고,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 산하 독립적 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 감시와 견제의 주체 선정하는 일 쉽지 않아"**

지금까지 부패방지위원회는 실질적 조사권이 없어 '신고 받아 다시 사정기관에 제보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소한 조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이 대대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벌일 동안에도 부방위는 초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 계획은 상당 부분 개혁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계의 시각차가 커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의 권력은 단지 검찰이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제대로 이를 발휘할 때 권위가 서는 것"이라며 "검찰이 새로운 사정기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정치권이 검찰의 이러한 '힘'을 빼앗아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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