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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폭로한 김경재 의원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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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폭로한 김경재 의원에 영장 청구

'동원 50억설' 사실무근, 동원 "강력 처벌 요구"

지난 대선 관련 '동원 50억 노무현 후보 캠프 지원설' 등의 폭로성 발언을 했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동원 50억설' 김경재 의원 사정구속영장 청구 방침**

김 의원의 동원 관련 발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데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고발자인 동원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김 의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김 의원을 소환해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와 증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노 대통령 고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김대평 국장이 한 은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권시장에 투자해 이자만 2천억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당사자인 김대평 국장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동원은 이와는 별도로 김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민사)을 제기해 1심에서 김 의원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30억원의 승소를 한 바 있다.

직후 김 의원은 동원측에 사과했으나, 동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검찰을 영장 청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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