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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돈 그룹' 수사, 이번엔 제대로 할까?

검찰, 휴일에도 효성그룹 압수물 분석에 분주

효성그룹의 탈세·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휴일인 13일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돈그룹'으로 위세를 떨친 효성그룹을 이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휴일에도 압수물 분석…이르면 다음 주부터 임원 소환조사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효성그룹 본사와 성북구에 위치한 조석래 회장의 자택 등 효성그룹과 관련된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최근 교체되거나, 하드디스크에서 자료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

이에 검찰은 12일, 효성그룹의 전산팀장을 소환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빌딩,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아들 3형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삼남 조현상 부사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상운 부회장과 조 회장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 등 임원들도 출국금지했다. 조 회장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당시 출국을 금지당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기록과 효성그룹과 관련된 곳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룹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1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5월부터 조사…검찰, 이번에는 '봐주기 수사'아닐까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수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관리해 10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통해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것. 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10여 년 동안 1조 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회장, 이 부회장,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효성그룹이 미국 등 국외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사돈그룹'으로 이름을 날렸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부부관계다. 조양래 회장은 조석래 회장의 동생이다. 이 때문에 효성그룹은 새빛둥둥섬과 하이닉스 인수 시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에도 검찰은 효성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개인비리로 최종 결론을 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조 회장의 장남 조 사장은 효성아메리카의 돈 10억 여 원으로 미국에서 개인 소유의 빌라를 산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1월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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