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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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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선거법 위반 행위는 인정, 노대통령 63일만에 업무복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결정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선고를 통해 "이 심판 청구는 탄핵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일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나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임기중 파면하는 것은 직무수행 단절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닐 경우 파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기자회견 과정에서의 수동적 의사표현의 과정으로 헌법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 인정할 수 없고,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탄핵사유 중 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임 이전 일이르모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취임 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불법자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밖에 청구인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불성실한 국정운영 및 경제파탄'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합동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과,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서는 위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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