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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재용에게 징역 5년-벌금 1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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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재용에게 징역 5년-벌금 150억 구형

재용씨측 증인 "동문 대통령 자부심에 거액 축의금"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가 '괴자금' 1백67억원 관련 74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징역5년 및 벌금1백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전두환 차남 재용씨에 징역5년-벌금150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1백67억의 자금 출처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보여지며 일부는 전 전 대통령측에서 관리하던 자금임이 드러났다"며 "피고인이 결혼 축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확인 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축의금 18억원을 1백67억원의 거액으로 만든 것도 비정상적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철저하게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기업어음을 반복하며 돈세탁을 하는 한편,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극도로 조심했다"며 "자신의 존재를 숨겨 수사당국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훌륭했음에도 '축의금' 운운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만의 하나 축의금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면 재벌 등의 불법증여 행위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서면으로 최후변론을 대신키로 했고, 재용씨도 서면으로 최후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용씨는 다만 "이 자리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짧막하게 말했다.

***재용씨측 증인 "동문 대통령 배출 자부심, 경제발전 감사 뜻으로 거액 축의금"**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용씨측 증인으로 전두횐씨가 졸업한 대구공고 후배인 노희찬(60) 삼일방직 대표가 출석해 "지난 87년 재용씨 결혼식 당시 축의금으로 7천만원을 냈다"고 증언했다.

노씨는 당시 대구공고 총동문회 부회장으로서 동문회 회장이었던 류찬우(작고) 풍산 회장과 함께 결혼식을 앞두고 재용씨의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를 찾아가 유 회장은 1억원을, 자신은 7천만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거액의 축의금을 낸 데 대해, "전 전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뤄 기업인 입장에선 매우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고교 동문에서 대통령이 배출돼 자부심이 컸으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퇴임하는 것을 격력해 주고 싶었다"며 "유 회장은 방산업체를 경영했고, 자신은 섬유업을 경영하며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1천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낸 적이 있느냐"고 노씨에게 물었고, 노씨는 "집안의 경우에 5백~1천만원 정도를 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재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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