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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 의원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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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 의원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

'현대비자금' 관련, 추징금 2천만원도

'현대비자금' 수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진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 4년으로 실형은 면하게 됐다.

***'현대비자금' 임진출 의원 징역2년6월 집유4년, 실형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정몽헌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현대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국정감사에서 정몽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받은데다 2000년 국정감사 당시 정몬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현대측에서 정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키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현대 임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당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했다는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국회는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정감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공분을 망각하고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동료 의원들을 현대측 골프접대에 초청하는 등 적극적이었고,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연령과 선행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있던 2000년 9∼10월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자택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데 실패, 경북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2000년 국감 '현대 비자금' 사건 관련, 1심에서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던 박주천(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 한나라당 의원 및 이훈평(징역 1년), 박주선(징역 2년6월, 추징금 3천만원) 민주당 의원 등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임 의원은 집유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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