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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후변론 종결, 5월13일께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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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탄핵심판 최후변론 종결, 5월13일께 결론날 듯

소추위원측 "재판을 '망가'로 만들었다" 주장해 논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0일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7차례에 걸친 변론절차를 마쳤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부터 집중심리를 통해 사안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문을 작성키로 해 5월13일께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1>재판관

***탄핵심판, 양측 최후변론으로 변론절차 종결. 5월 중순경 결론날 듯**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앞서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내사 기록 열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법률상 수사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내사 기록 제출을 거부했으나 소추위원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에 거듭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내사 기록을 열람을 통해 기록 검증 절차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것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고,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미 재판부 평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각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소추위원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최후변론을 양측 모두 30분씩으로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소추위원측은 "이번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역사적인 사건인만큼 이해해달라"며 30분을 초과해 장문의 변론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에 "요약해서 변론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으나 소추위원측은 결국 2시간동안 변론을 이어가 오후 4시경 잠시 휴정이 되기도 했다.

***소추위원측 "탄핵안 가결해야"**

소추위원측은 우선 "대통령의 불출석과 증인의 증언거부와 출석거부, 검찰의 기록제출 거부 등 집요한 입증방해행위가 지속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심리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소추위원측은 이어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중앙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했고 최측근 부정비리에 관여했으며 이들의 범죄를 예방할 의무도 위반했다", "경제파탄을 초래해 국민에게 고통을 줬으며 원수로서 품격을 잃은 언행을 계속했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탄핵이 가결되야 함을 강조했다.

소추위원측은 또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국회법, 오랜 관행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과정을 진행했다"며 "개의시간의 일방적 변경도 없었고 표결권 침해도 없었으며 청문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질의토론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적차의 원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법성을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은 '시민혁명' 등 계층간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정치인을 적대시하는 한편 한총련과 전교조의 위법 행동, 노조의 불법파업 문제 등에 대해 묵인 혹은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한편, "사상적으로도 모택동 옹호하거나 북한을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두는 등 우리나라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며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소추위원측은 "학계나 경제단체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집권한 1년 동안 국제적인 호황기였음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했고 성장동력을 상실했으며 가계 및 국가부채의 급증, 물가상승만 야기됐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석 상태를 걱정한다지만 남은 4년의 임기와 더 나아가 향후 100년에 걸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실정한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경제실정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2> 변호인단

***노 대통령 대리인단 "국회의 잘못된 판단 헌재가 심판해야"**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헌법에 탄핵소추에서 적법절차란 통지와 해명 기회의 보장, 즉 청문에 있지만 국회는 소추의결시 탄핵사유를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통지하지도, 해명이나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탄핵안 가결 과정 자체가 위법이었음을 강조하며 "조사절차도 없 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헌재의 심판 단계에 와서 비로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증거 조사를 도모,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으므로 각하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측은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거법 위반 부분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장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은 공무원이면서 정치인이므로 기자의 질문에 대 답하는 방식으로 정견이나 지지 호소를 표명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고 선거법 9조1항의 중립의무 준수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은 적극적.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선 거운동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설령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원수를 파면시킬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노 대통령측은 '측근비리'에 대해서도 "검찰.특검.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밝혀졌다"며 "소추위원측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책임을 따지는 탄핵사유는 될 수 없고, 취임전 일들은 헌법 상 탄핵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추위원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측은 소추위원측은 '경제파탄', '국정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정책의 잘잘못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발 목을 잡는 바람에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야당에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노 대통령측은 또한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했고 탄핵소추를 추진한 국회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탄핵소추를 추진한 정당 지지자 들조차 잘못을 인정, '회초리를 맞을 테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고 '3보1배' 로 사죄했다"며 이미 총선결과로 이미 탄핵의 부당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측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차례로, 국회가 뒤집어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릇된 가치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탄핵심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탄생시키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하고,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있었다고 그에 가담하거나 지지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으며 이제는 미움과 싸움 의 세상을 끝내고 사랑과 화합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3>시민들

***소추위원 "재판이 '망가'로 됐다", 재판부 "유감"**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변론은 재판부가 제한한 30분으로 끝이났지만, 소추위원측은 이대로 변론을 마치게 된 것이 아쉬운 듯 흥분한 상태로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해 재판정이 격앙되기도 했다.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변론 직후,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일어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증인 채택이 거부되는가 하면, 검찰은 내.수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거부함으로써 재판 자체를 '망가'(만화의 일본어)로 만들었다"며 항의했다.

재판부가 한 변호사를 제지하자 소추위원측 김기춘 의원은 "왜 변론을 안들어. 이거 지금 역사적 재판이야. 왜 변론을 제한하고 그래"라고 흥분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최후변론권을 박탈했으며, 재판부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재판부도 "'재판을 망가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써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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