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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민경찬 의혹' 재판, 단순사기-알선수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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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민경찬 의혹' 재판, 단순사기-알선수재 추궁

검찰, "능력도 없이 사업계획만 갖고 임대비 사기"

'6백50억원 펀드모금' 의혹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에 대한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이 7일 처음 열렸다. 6백50억 펀드의혹은 검찰이 단순 사기사건으로 결론낸 뒤 진행되는 재판이라 맥빠진 재판이었다.

***검찰 "부채에 허덕이며 능력도 없이 임대비만 챙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민씨의 혐의는 크게 2가지로, 경기도 이천 중앙병원 설립과 자신이 운영하던 김포 푸른솔 병원의 영안실 임대 등의 명목으로 17억7천만원을 가로챈 사기편취 혐의와 J리츠 박모 대표로부터 소송중인 사건을 무마하는 청탁 명목으로 1억1천5백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이다.

검찰은 "짓지도 않은 병원의 영안실과 설계도 하지 않은 부속 상가의 약국 임대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영안실과 매점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여러사람에게 2중으로 계약을 하며 임대료를 가로챘다"며 "특히 이천 병원의 경우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김포의 병원도 부채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 모은 것 아니냐"고 집중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씨는 "당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김포의 병원은 의료장비 리스가 되지 않아 현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경찬, "민정실에 박모씨는 "부동산 개발하는 리츠회사 대표'라 알려줬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작년 6월경 J리츠 박모 대표는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복합상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청탁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씨는 그러나 "돈을 받을 때는 순수한 사업자금인 줄 알았고 이후 청탁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당시 민정실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 청탁은 하지 않았으며, 청탁이 어렵게 되자 박씨를 소개해준 방모씨가 1시간 동안 '그런 것도 못해주냐'며 화를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씨는 또한 "당시 민정실에서 '동업하는 박씨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 '부동산 개발하는 리츠회사 대표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모, 방모씨 등이 민씨와 접촉한 뒤, 조선일보 창업주의 아들 방씨의 풍부한 인맥을 통해 공무원 등과 접촉해 사업구상을 하면 리츠회사 대표인 박씨가 사업자금을 대고, 민씨가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임을 이용해 사업 인허가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민씨는 그러나 "당시 사업구상이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박씨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구해줬다"며 "홍모씨가 김포의 병원에 찾아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줄만한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홍씨가 소개해줘 사업에 도움을 주려는 줄로만 알았다"고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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