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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차 변론, 9일 속행하기로

2차 변론, '교통법규' 비유하며 팽팽한 신경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9일 계속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날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조사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후 탄핵심판의 일정과 공방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오는 9일 3차변론 속행·증인채택 여부 결정**

2일 열린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는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과 청구인인 소추위원측의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대리인들만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우선 소추위원측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탄핵심판 심리를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소추위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대의제 실현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게 됐으니 본안심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측은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국민을 불안케 해 놓고 총선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미 당사자가 없어도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헌법에 따라 선거를 하듯,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소추위원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 본안심리 기일을 오는 9일로 정함으로써 매주 금요일 본안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소추위원측과 노 대통령측은 '구두변론'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측은 이미 탄핵에 대한 의견서를 쌍방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변론을 요약해서 발표해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구두변론'은 형사소송법상 법정이 지켜야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법정이 구두변론의 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며 장문의 의견서를 장시간에 걸쳐 읽어내려갔다. 이에 노 대통령측은 '장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추위원측을 비난했고, 소추위원측도 '모욕적인 언사'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청구인측은 요약해서 변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소추위원측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며 변론을 계속 이어갔다.

***노대통령-소추위원측 대리인간 팽팽한 신경전**

소추위원측과 대리인단의 신경전은 '비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교통법규를 예로 들며,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중 전방 주시'의 규정이 있으나 운전자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더라도 다행히 사고가 안날 경우 전방 주시 규정에 어긋났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은 "교통법 위반 운운하신 것은 '중대한 범죄'만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시각일 뿐"이라며 "덧붙이자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나는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봐 달라'라고 국민을 호도한다면 이것도 탄핵사유가 된다. 미안하다고 하면 탄핵사유가 안 되지만, '못 지키겠다. 법 잘못됐다'하고 하면 탄핵사유인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 대통령측은 소추위원측이 의견서에 제시한 헌법학자의 탄핵 범위에 대한 저서인용에 대해 "청구인은 <헌법재판 강의>(정종석 지음)의 2백7쪽을 인용해 '부도덕, 무능 행위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며, 미국과 프랑스 등은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책을 직접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직무집행상의 행위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인용문 바로 뒤에 나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인지 소추위원 쪽이 대답해 달라"고 공세를 가하기도 했으나 소추위원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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