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현대 비자금 수수혐의' 박광태 광주시장 징역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마당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건인멸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반성태도를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자백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검찰의 위협과 회유 때문"이라며 "시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잘 사는 광주, 살기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시 되는 사회를 고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시장 "검찰 위협과 회유, 시정 공백 우려해 허위자백"**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현대건설 임모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같은달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에서와 달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법정에서 구속돼 공판을 진행해왔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권에 로비를 해야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증언했으며,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는 김재수 전 현대건설 부사장이 "당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을 두고 온배수와 안전사고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 어민들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한전에 대한 감독을 맡은 국회 산자위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비자금을 만들어 임 본부장을 통해 당시 산자위원장이던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임 본부장은 김윤규 사장이 지시했다고 하고, 김윤규 사장은 임 본부장이 보고만 했다고 진술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임 본부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본관에서 의원회관의 지하통로는 일반 민원인이 통과할 수 없다"며 "박 시장이 현대건설의 돈을 수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이다.
현재 영광원전 5,6호기는 지난해 12월 방사선 유출과 열전달 완충판 이탈로 가동을 중단한 채 정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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