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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J 내란 음모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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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J 내란 음모죄 무죄 선고

14년만에 복권, DJ "앞으론 잘못된 판결 없기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국보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군부의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지 14년만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복권되게 됐다.

<사진> 김대중 전 대통령

***법원, DJ 내란음모죄 무죄 판결 "DJ는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 막으려 했던 것"**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979년 12.12사태 이후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까지의 내란죄에 대해 '5.18 특별법'에 의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1973년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결성 및 의장 추대 관련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해외 인사들로부터 외화 지원을 받은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 자체를 소멸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내란죄' 및 '계엄법 위반죄'에 대해 "증거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1981년 해제할 때까지 일련의 행위 자체가 내란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이미 사면됐다 하더라도 재심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재심을 개시했다"라고 밝혀 사법부의 80년을 전후한 상황에 대해 책임이 당시 신군부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보법, 반공법, 외환거래법 위반 면소 판결**

재판부는 73년 한민통 사건과 관련된 국보법,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일본 본부 결성 전에 납치됐고, 결성 배후 주장 및 의장 추대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된 것이라는 진술을 믿을만하고, 신군부가 7년이 지난 후에 한민통 사건을 끼워 넣은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5.18특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재심 진행 사유가 안되며, 유.무죄에 앞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이 당시 해외 인사들로부터 외화를 지원받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내려 80년 신군부의 군사법정에서의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은 공판 시작 5분 전에 지팡이를 짚고 다소 불편한 걸음으로 부인 이휘호 여사와 함께 법정에 출두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경청했으며, 판결문 낭독시에는 자리에 일어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 내외는 무죄 판결 후 지인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며 축하인사를 나눈 뒤 오후 2시15분경 법정을 빠져나갔다.

***DJ, "사법부의 독립 중요한 것 느껴"**

김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법에 의해 신군부를 단죄하고 저의 무죄를 밝혀줘서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거듭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사법부,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서 이런 잘못된 재판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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