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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주민 '미군기지 예정지' 무단점유 불가"

고법, 1심 결정 취소…'국가' 손 들어줘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평택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대상 토지를 넘겨달라"며 국가가 경기도 평택 대추리ㆍ도두리 주민 74명을 상대로 낸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주민들과 적법한 협의 또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쳤는데 피신청인들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사업이 순차 지연될 경우 1년에 약 1000억 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고,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전사업을 정치문제화하고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집단적 폭력을 행사해 부동산 점유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고, 토지 점유로 이전사업 추진이 연쇄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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