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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10억 소송, 취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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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10억 소송, 취재 불응"

"검찰 두번 갈아마셨겠지만" 보도, 진원지는 신상우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12일자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 기사와 관련,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전 비서실에 조선일보 기자의 개별적인 취재에 불응토록 공지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10억 손해배상 소송ㆍ조선일보 개별 취재 불응"**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 독립 의지를 훼손하고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런 표현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편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같은 조치 이유를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제기 시점에 대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억원의 명예훼손소송과 관련, 조선일보사뿐 아니라 보도 및 편집과정에 책임이 있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정치부장, 취재기자에게도 연대 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또 조선일보의 납득할만한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조선일보 기자의 개별적 취재에는 불응토록 전 비서실에 공지할 것이라고 안 부대변인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개별적 취재 불응 조치는 조선일보의 상기 기사가 명백한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어떤 사과나 반성의 조치가 없었음에 유의,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왜곡과 오보에 맞선 취재원의 합법적 대응과 개별적인 취재 불응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언론과의 관계 정상화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언론사로서의 도덕성과 지성에 심각한 의문"**

안 부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보편적인 자유이며, 정확하고 공정함이 관건"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분명한 사실무근의 기사를 다룸에 있어 단 한번도 당사자측에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명백한 오보라는 청와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과정을 볼 때 조선일보의 언론사로서의 도덕성과 지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은 그러나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의 기자실 출입, 공식적인 자료 배포, 대변인 브리핑 등 공적 차원의 접근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원지는 신상우**

앞서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측근들과의 송년오찬에서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인사권자로서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측근의 발언을 인용해 12일자로 보도했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이후 보도 진원지는 신상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알려졌으며, 신 부의장은 노 대통령이 직접한 발언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심경이 이런것 아니겠느냐고 발언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곡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4일 노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기자단의 추첨을 통해 질문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기자를 일부러 배제키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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