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 창당준비위원장)가 받은 불법 대선자금의 액수가 11억4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14일 밤 안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안희정씨 11억4천만원 수수혐의 구속수감**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썬앤문그룹의 1억원 외에 지난 대선 당시인 지난해 11~12월 기업 10여곳을 대상으로 5억9천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그러나 자금 제공자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다만 장소가 민주당사 8층 사무실이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추후 수사과정에 그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안씨는 또 강금원(구속)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아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전해 장수천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게 했으며, 기업들에게서 모금한 5억9천만원 중 일부를 선씨의 계좌에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가 선씨에게 전달한 4억5천만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대선 관련 장수천 빚 관련 세간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사용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정치적 도움을 준, 넓은 의미에서의 대선자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후 수사과정에서 이 돈의 수금 및 사용내역에 대해 장수천 창립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전인지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안씨가 이씨에게 건네받은 썬앤문그룹의 1억원은 대선이 끝난 후 12월26일에 열린 민주당 연수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밖에 안씨가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후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앞지른 지난해 12월초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노후보측에 10억원의 공식후원금을 내도록 중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희정씨가 출두이전에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선봉술씨, 강금원 회장 등과 입을 맞췄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앞으로 수사과정에 이들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오는 15~16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썬앤문그룹의 감세청탁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15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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