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및 대선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방탄특검'이라며 6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같은 청와대 대응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중수사, 이중기소라는 모순"**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특검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과 특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 수사, 이중 기소라는 유례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대선 자금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유인태 정무수석이 특검법안에 대해 주로 문제제기했으며, 문 실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특검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특검 추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어"**
윤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국민들이 진실로 진실규명을 원하는 대선자금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 측은 배제한채,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만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기업의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만 특검이 수사,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 수사, 이중 기소라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기업인들만 이중으로 수사받고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결국 대선자금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지 말자는 '방탄특검'이라는 일각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위헌 소지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특검의 임명을 사실상 국회가 좌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종전 특검법들은 모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협에 서면 의뢰, 그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토록 했다"며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은 대선 불법자금의 전모를 밝혀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철저한 의지로 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하고 그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미흡할 때 정치권이 그때 다시 특검문제를 재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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