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는 8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ㆍ동아ㆍ한국 등 3개 일간지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대통령 이어 이기명씨도 10억 손배소**
이기명씨는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고 로비를 벌이거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비리에 연루되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장 심한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장수천 의혹 보도 등에 대해 김문수 의원, 조선ㆍ동아ㆍ중앙ㆍ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5월3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씨 소유의 용인시 청덕리 일대 2만여평을 매매할 당시 청와대를 업고 실버타운 건축 인허가 조건을 내세우는 등 특혜매매 의혹을 제기했으며,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보도했었다.
***정무위, 이기명씨 등 109명 증인 채택**
한편 국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기명씨를 이달 2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논란끝에 이기명씨 형제와 S산업개발 윤모 대표, 권해옥 전 주택공사 사장 등 18명을 국민고충처리위(고충위) 증인으로 채택, 이씨 형제 소유의 ‘용인땅’ 진입로 관련 민원이 지난해 11월 고충위와 주공을 거치면서 해결된 과정을 규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통령 주변 문제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노 대통령 형 건평씨를 비롯해 안희정․염동연씨,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15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다시 절충키로 했다.
이기명씨는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증인으로 최종 결정돼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당당하게 나가서 할 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이기명씨 외에 손길승 SK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현대카드 이계안 대표, 김정태 국민은행장 등 모두 1백9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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