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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인사, ‘국민의 힘’에 가스총 발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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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인사, ‘국민의 힘’에 가스총 발사 파문

"조갑제, 군사쿠데타 선동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앞 항의중

지난달 30일 낮 12시경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이사와 서정갑 예비역 대령연합회장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회원 40여명에게 둘러싸여 항의를 받자 서 회장이 가스총 공포탄을 발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갑제 내란 선동했다”**

영화배우 명계남씨 등 ‘국민의 힘’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 신경무 화백이 8월 29일자 만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폭 두목에 비유했으며, 조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내란을 선동했다”며 항의하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 앞을 지나가던 조 대표 일행을 발견하고 몰려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서 회장이 시위대에 맞서 가스총 공포탄을 쏘자 흥분한 시위대가 가스총을 뺏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들은 “검찰이 별거 아닌 문제로 DJ아들을 수사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7일 검찰 관련 발언을 풍자한 29일자 조선일보 만평을 두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을 똘마니 하나를 뒤에 데리고 불량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꼬나문 채 술병을 걷어차는 모습으로 그려놓았다”며 “이는 국민을 모독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조갑제 대표가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국가와 헌법,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역 독재 정권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인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글이 “노골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몸싸움이 있었을 뿐”**

서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북한의 보수세력 응징 경고 때문에 지난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았다”며 “시위대가 갑자기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피켓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변의 위험을 느껴 정당방위 차원에서 공포탄을 쐈다”고 말했다. 서 회장 측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측은 “조 대표와 얘기를 하기 위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며 "집회현장에 피켓 각목은 없었으며 피켓은 스티로폴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힘'측은 또 "신변의 위험을 느껴 가스총을 쐈다는 서회장 주장도 거짓"이라며 "당시 서회장과 조갑제 대표는 경찰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가스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 회장이 폭행 혐의로 국민의 힘을 고소하면 정식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회장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굳이 고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의 8월24일자 논평 전문과 신경무 조선일보 화백의 8월29일자 만평.

***‘친북 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合憲**

정부가 한총련 등 친북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反北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는 반국가단체이자 독재자인 김정일 편을 드는 反헌법적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만약 검찰이 이런 경찰을 수사하지 못하고 국회가 이런 지시를 한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정권이 독재와 반역을 비호하는 것이 된다.

정권이 나서서 반역과 독재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국민은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애국은 숨어서 반역은 내어놓고 하도록 만든 세력을 법정에 세워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依法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대에 서 있다.

<만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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