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재의해 부결시켰다.
***새 특검법 부결, 폐기**
재적의원 2백72명 가운데 2백57명이 참석,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1백51표, 반대 1백5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 새 특검법은 폐기됐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정당 분포는 한나라당 1백44명, 민주당 98명,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 15명이었다. 찬반 결과와 비교하면 한나라당이 찬성표를, 민주당이 반대표를 주도한 가운데 자민련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통합연대’ 개혁당 등 개혁파 의원들이 반대에 가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앞서 고건 총리는 특검법 재의안 제안 설명에서 "대북송금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므로 사법적 책임추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추가수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새특검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며 남북관계의 성과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만큼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핵 다자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대북송금은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2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찬성했다.
***한나라당, 특검정국 퇴조 속에 북핵 청문회 카드 빼들 듯**
새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특검 정국은 급속하게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회 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통해 ‘북핵 정책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어서 특검정국을 대체한 새로운 대여 공격카드를 들고나설 태세다.
이와 관련, 홍사덕 원내총무는 청문회 시기와 관련,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청문회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표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국회 통과**
한편 국회는 이날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실시를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찬성 1백48표, 반대 88표, 기권 9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현행 산업연수생제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2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출국 사태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대란’ 등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되며, 취업 3년동안 노동3권과 산재보험,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과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임금에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임금수준이 내국인과 동등해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류기간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는 8월 말까지 자진출국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등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되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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