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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참속 새특검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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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참속 새특검법 국회통과

청와대,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인원 1백51명중 찬성 1백42표, 반대 3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후 특검 철회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일제히 퇴장,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당, 특검법 철회 촉구하고 전원 퇴장**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1백50억원 사건 ▲북한이 98년부터 진행시킨 핵개발 고폭실험 사실을 정부가 인지,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현금을 제공한 의혹 ▲청와대 국정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비리사건 등이다.

수사기간은 1차 90일, 2차 30일 등 총 1백20일이며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 특검법안에 포함된 고폭실험과 관련 "이미 80년대부터 진행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기선 의원은 "자기 당의 이익과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법안은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고 문석호 의원도 6.15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며 새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청와대, "거부권 행사할 것"**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된 이상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다.

청와대측도 국회에서 처리된 새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특검이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수사범위를 넓혀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번의 표 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행법상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보름 이내에 특검법안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추경안 특소세법 등도 처리**

한편 국회는 특검법 처리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인 4조1천7백75억원보다 3천억원 순증된 4조4천7백75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규모는 본 예산을 포함, 모두 1백15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이와함께 승용차 특소세를 2천cc 이하의 경우 5%, 2천cc 초과는 10%로 각각 인하하고 에어컨 특소세는 20%에서 16%로, PDP TV와 프로젝션 TV는 각각 10%, 1%에서 8%, 0.8%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근로소득세 공제폭도 확대, 연간 총급여 1500만원이하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현행 45%에서 50%로 5%포인트 늘어나고, 연간 산출세액 50만원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율도 현행 45%에서 55%로 10%포인트 확대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현행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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