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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간척 잠정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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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간척 잠정중단' 명령

간척 백지화 가능성 높아져, 2~3달후 최종 판결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단되게 됐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이번 사업의 반(反)환경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 새만금 간척이 백지화 또는 전면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 인정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행정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되고 방조제공사중 미완공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어 본안 선고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입게될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의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39명은 재작년 8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본안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새만금 간척 백지화 가능성 높아져**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의 재개 여부가 결정날 본안사건 선고 시점과 관련,"그동안 서면공방과 현장검증을 끝내고 관계자 증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증언이 없다면 늦어도 2~3달 안에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일정 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새만금 간척 중단 결정은 그동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사업강행 입장을 밝혀온 노무현 정부와 이 지역 정치권에게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는 당초 간척 목적이던 농지 조성 필요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척사업을 계속하면서 '새 용도'를 찾아보자는 식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고집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치논리에 휘말려 있는 행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 성격이 강하며, '3권 분립'의 바람직한 사례를 남겼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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