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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사위서 특검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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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사위서 특검법 단독 처리

특검대상 1백50억 비자금으로 제한, 특검기간도 단축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한나라당 의원8명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만 참석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수사대상, 수사기간 대폭 축소**

법사위는 새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1백50억원 및 그와 유사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종사자의 비리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됐던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천9백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천2백35억원과 나머지금액의 용처와 관련된 비리의혹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송금된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현대전자 영국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송금의혹 등은 제외됐다.

정상회담을 전후한 대북송금 전반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원안에서 대폭 후퇴, 사실상 현대그룹 비자금 '1백50억+알파' 의혹부분에 국한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수사기간도 50일간의 본수사 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안과 달리 60일 한차례 수사로 제한했다.

***특검 거부시 盧 압박용?**

한나라당이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나 이처럼 유연한 태도를 취한 데에는 특검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판단아래 향후 특검법 처리과정에서 대여공세의 우위를 점하자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수사대상을 1백50억원 비자금 문제에 한정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제2특검에 대한 반대 명분을 빼앗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송금 전반을 재수사하자는 원안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삭제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실제로 이날 수정된 특검법안은 청와대 금감원 국정원 관계자의 비리의혹을 여전히 수사대상에 포함시켰고, 박 전 실장의 1백50억원 수수 및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수정 특검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강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제2특검이 도입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한나라당 내부에 확산된 점과도 무관치 않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새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특검 정국을 장기화시키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자연스럽게 검찰수사를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연일 “특검 관철”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의 1백50억원 계좌추적 등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검찰 수사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인상을 남긴다. 박진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계좌추적에 대해 “제2특검을 무산시켜 자신들이 수사를 맡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중단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국 특검법 관철을 위해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지만, 뒤집어보면 수사주체가 검찰로 결정될 것을 인정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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