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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박관용 의장에 '對국회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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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박관용 의장에 '對국회 서한' 보내

추경ㆍ민생경제법안 조속 처리 요청

노무현 대통령은 2일 7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추경예산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국회 서한을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여야 내부 사정과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추경예산과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이같은 서한을 보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개회를 앞두고 특별서한을 보내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헌정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새 특검법 처리 등을 앞두고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동원, 한나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거나 서한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 총재로 군림하던 시기가 끝나고 당정분리가 된 상황에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추경안은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이라면서 "정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1척7백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이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투자 1조5천3백74억원 ▲서민 및 중산층 지원 6천5백85억원 ▲중소기업지원 5천9백1억원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기반시설투자 3천8백57억원 ▲지방교부금 등 지역경제활성화 9천3백46억원이 책정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사업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합법적인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체질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개인신용불량자의 조속한 해소와 부실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한ㆍ칠레 FTA 비준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정의 반 이상은 국회의 몫이며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추경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관용 의장은 "민주당은 신당문제로, 한나라당은 지도부 선출문제로 그간 국회를 제대로 열기 힘들었다"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의 생산적 운영에 합의한 만큼 추경과 민생법안 심의에 곧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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