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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사설은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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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사설은 언어폭력”

<속보> “출입기자 교체는 춘추관 규정 따른 것”

청와대는 ‘국정원 사진 유출’건과 관련, 오마이뉴스측에 출입기자 교체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조선일보 27일자 사설에 대해 “출입기자 교체는 춘추관 운영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브리핑>은 특히 “조선일보의 청와대 출입을 신청한 특정 기자를 퇴짜놓거나 맘에 들지 않는 출입기자를 쫓아내던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 행태라는 비유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오히려 ‘탈권위’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자실을 개방한 참여정부에 대한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왜 오마이뉴스 기자를 청와대가 바꾸나’라는 사설을 통해 “오마이뉴스는 불법수단으로 사진을 확보한 게 아닌데 권력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을 두고 기자를 바꾸라 마라 하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일”이라며 “독립언론의 인사권까지 걸고 넘어지는 청와대의 부당한 기자교체 요구를 ‘오마이뉴스’가 언론의 자존심을 걸고 거부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권위주의 비유는 참여 정부에 대한 언어폭력”**

<청와대브리핑>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오마이뉴스 출입기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춘추관 운영규정과 출입기자 등록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춘추관 운영규정 10조(등록취소)에 따르면 3항 ‘보도약속의 파기,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거나 기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출입기자 등록규정 제6조(출입기자증의 반납)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25일자로 오마이뉴스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성격상 문제의 사진이 보도될 경우 초래된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칠 파장과 손실을 사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기자의 보도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기자 교체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청와대는 오마이뉴스가 사건 직후 사과문을 내고 자체 징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오마이뉴스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신 출입기자의 교체만 정중히 요구한 것”이라면서 “조선일보 주장처럼 ‘독립언론의 인사권까지 걸고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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