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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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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징역 2년 구형

내달 4일 선고 공판, 도지사직 상실할 수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후보의 선거 대변인 양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우근민 후보 회계책임자 양모씨, 정책자문단 교수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성추행' 사건 당시 제주도청 여성정책과장인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내달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을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이 우 지사외에 우 지사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과 전 제주도 여성정책과장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함으로써 우 지사는 향후 법정투쟁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검찰, 허위사실공포 등 혐의 대부분 인정**

제주지검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는 16일 오후 열린 우 지사 등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우 지사에 대해 유사기관 설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모씨에게 향수병을 건넨 행위에 대해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직 도지사의 신분을 이용, 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장을 상대로 향수를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구범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해 "대우채 같은 것을 매입, 축협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허위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과거 공직 경험과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볼 수 없고 의도적인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 회계 처리문제를 회계 책임자에게 모두 위임, 처리토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 지사의 사택인 은경빌딩에서 선거사무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선거비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신 전지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고교 동문모임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우근민 지사 관련 무고죄 등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우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관계로 전.현직 지사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주도정이 지금 어려운만큼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무고죄로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신 전 지사는 "전.현직 지사가 같은 법정에 선 채 재판을 받아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처받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재판선고에 깨끗히 승복, 결단 내려라"**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지난달 7일 우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재판선고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번 재판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점도 우 지사에게 부담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현직 지사와 사실상 상관이 없는 수많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할것을 촉구한다"면서 "도민 통합의 길은 이달말로 예정되어있는 전.현직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재판 선고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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