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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상법개정안 악의적 왜곡 일삼는 세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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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상법개정안 악의적 왜곡 일삼는 세력 있다"

"부당한 경제권력 전횡 방지하려는 고육지책"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와 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정부의 깊은 고뇌와, 부당한 경제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CJ 이재현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사실을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 중) 두 개 그룹의 총수가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미 발표해서 지금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의 지분이 그룹전체 지분의 0.08%, 즉 1만분의 8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전횡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상법개정안이 전례 없는 제도라는 비판과 관련, 그는 "한국에서 2002년까지 시행해 왔던 제도였고 증권거래법 조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던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구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우리보다 10배 20배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법개정안과 같은 분리 선출이나 집중투표제와 같은 사소하고 미미한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벌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제한해 기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도 강화했다.

상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 단체 공동 건의문'을 공식 발표하는 등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 없이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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