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호주제 폐지 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호주제 폐지 법안 발의

여야 52명, 재혼가정 자녀 성 바꿀 수 있도록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2명의 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98년 여성운동계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된 이래 7년만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이유에 대해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해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권위적인 관계로 규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의 구현을 위해 법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돼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서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재혼 가정 자녀 성 바꿀 수 있도록**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 관련 규정(현행 민법 778조.779조)을 전면 삭제했다.

개정안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에 의해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녀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해(865조 3항 신설)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 개정안은 이미경 김성호 이창복 김경천 설훈 이재정 김기재 장태완 유재건 최명헌 이해찬 정동채 최영희 정동영 조배숙 임종석 이호웅 이훈평 김희선 신기남 심재권 박인상 장재식 천정배 허운나 정범구 조정무 김근태 오영식 박양수 설송웅 김영환(이상 민주당) 김형오 윤여준 박근혜 김정숙 김부겸 이부영 손희정 임진출 이상희 이우재 전재희 이연숙 오세훈 서상섭 김홍신 안영근(이상 한나라당) 안동선(자민련) 강숙자(민국당) 김원웅 유시민(개혁당) 의원 등 여야 52명이 발의했다.

***'호주제 폐지 272'도 발족**

한편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연합,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백13개 주요 여성·시민·노동단체들이 연대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의원 2백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벌일 '호주제 폐지 272'를 발족시켰다.

이 모임에는 고은, 신경림(시인), 강지원(변호사), 김미화(방송인), 권해효(영화배우),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송 자(대교 회장), 신인령(이화여대 총장), 이세중(변호사),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장명수(언론인), 최병모(민변 회장), 황산성(전 환경부 장관)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 법사위 김기춘 위원장을 방문, 면담하고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