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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변호인단, "검찰의 표적성 보복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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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변호인단, "검찰의 표적성 보복수사" 주장

검찰 "외압"이라며 강하게 반발, 盧-검찰 2차 갈등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모두 3억9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배우 문성근, 김영대 대통령노동특보내정자 등으로 구성된 변호단인이 이번 수사를 "검찰의 표적성 보복수사"라 규정하며 안씨에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안희정씨, 증거인멸 의혹도**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9년 7월-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주)o 창업투자 곽모 사장한테서 두 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오아시스워터의 투자금으로 빌린 뒤 200년 9월 회사 매각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안씨가 수수한 정치자금은 2000년 11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을 채무 변제하는 방식으로 받은 2억원을 포함, 모두 3억9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안씨의 구속영장에서 “지난달 4일 검찰의 재수사가 착수되자 김효근씨와 40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강남의 술집에서 만나 검찰 조사의 대비책을 의논하는 등 증거인멸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아시스워터 감사 정모씨도 회사의 회계관련 서류를 은닉한 채 안씨와 수차례 연락하고 검찰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22일 오전 11시경 수사팀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도착, “나라종금 돈을 받을 당시 노 대통령이나 내가 로비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나의 구속 여부로 잘잘못을 평가받아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영장발부 여부는 23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2백79명으로 이뤄진‘안희정 시민변호단’, “표적성 보복수사”**

이같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 송경용 성공회 신부, 김택수 변호사 등 ‘안희정 시민변호인단’ 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씨에 대한 무리한 인신구속이야말로 형평에 반하는 것이고 (검찰의) 표적성 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안씨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언론과 야당의 여론몰이에 굴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추가 혐의를 거론하고 있다”며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법리적 사실관계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벗어나 표적수사를 당하는 역차별이 한국 정치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시민변호인단’에는 김영대 개혁당사무총장 겸 대통령 노동특보 내정자,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안씨와 학생운동 및 재야운동을 했던 선후배들과 정치권, 언론계, 노동운동 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 2백7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민주당 임종석 의원, 우상호 이인영씨 등 원외 지구당위원장 등 15명은 지난 4월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씨가 노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면 검찰 중립의 또 다른 훼손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안희정 변호단의 '표적성 보복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안희정 수사를 계기로 노무현정부와 검찰간 2차 갈등이 표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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