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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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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청와대, "불법파업시 단호히 공권력 사용할 것"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ㆍ경제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대응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관행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노사갈등의 규모나 수준, 구속노동자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 브리핑>은 21일 ‘잘못 알려진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본 뜻’이란 글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불법파업시 단호하게 공권력 사용할 것”**

브리핑은 노사 갈등에 대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노사갈등에서 심각한 폭력과 파괴가 있을 경우 ▲공익에 대해 현저한 침해가 있을 경우 ▲국민경제에 회복불가능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공권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주동자 등 노동자 구속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형태의 파업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불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법.위법의 양태가 심각하다고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있었다면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동시에 공정한 방법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은 또 “노동자나 노조의 합리적 요구는 최대한 수용할 것이나 노조의 요구가 원칙을 훼손할 경우, 사용자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 맞서야 한다"며 "이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정부는 해당 기관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사갈등과 파업을 줄이고 구속노동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의 규모나 수준, 구속노동자의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불법.위법의 정도로 판단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은 이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사용할 것이고, 노동자 구속도 불가피하다면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은 또“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겠지만 현행법이 개정의 대상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거나 집단적으로 몰아붙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은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 차별을 시정하고 기업내 노동력 이용을 탄력있게 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盧, 원칙 변한 적 없다"**

한편 브리핑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친미 발언, 전교조 및 노동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서 실망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실었다.

브리핑은 "노 대통령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노 대통령이 '미국에 볼 일이 있으면 가고...' '반미주의자면 어떠냐'고 말한 것등은 노대통령이 그렇다는 뜻보다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대화'"라면서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이어 한총련 학생들의 5.18 행사장 시위사건은 그런 점에서 '오해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부 시위와 파업을 보며 갖게 되는 느낌"이라며 "독재권력의 폭압에 항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격렬한 투쟁이었듯이 투쟁과 폭력이 종국에 '선'을 부르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이해당사자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물리력을 앞세우는 의사표시는 과거 독재 정권이 그랬을 때 '나빴던 것'처럼,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이해.이익단체의 의사표시 수단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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