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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사건 재판부 전격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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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사건 재판부 전격 교체

골프접대 파문으로, 새 재판부 “한점 오해도 용납 않겠다”

우근민 도지사와 신구범 전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앞두고 전격 교체됐다. 재판부 교체는 우근민 도지사 수임변호사와 재판부 관계자간 골프접대 의혹에 따른 것으로, 특히 새로 사건을 맡게 된 법원장이 강골 판사로 유명해 향후 공판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접대 파문으로 재판부 교체**

제주지방법원은 9일 선거사건전담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가 "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선고가 되더라도 사소한 일로 또 대립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제기한 재판회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흥복 제주지방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형사특별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재판부 회피신청과 형사특별부 재배정은 제주지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제주지법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재판부 관계자와 우근민사건 수임 변호사간 ‘골프 회동’ 때문. 따라서 기존 재판부도 재판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지 모른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접대 파문은 제주지역 언론인 ‘제주타임스’는 지난달 18일 “지난 2월 하순, 우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 수석 변호사와 이 사건담당 재판장과 판사들이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을 같이 했었다는 이야기가 도민 사회에 번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애당초부터 신뢰성을 얻기 힘들게 됐다”며 ‘골프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기됐다.

'골프 회동' 사실이 보도된 직후 대법원에서 감사를 나오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정례적 감사"라고 밝혔으나 도민들 사이에 의혹이 증폭되자 재판부 교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골 판사’로 소문난 법원장이 사건 맡아**

이번 사건을 맡게된 이홍복 법원장은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0부 부장판사 재직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백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강직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 앞으로 남은 8차 공판과 결심공판, 선고공판의 추이에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원장은 또 제주 부임 후에도 지난 3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은 고모(47)씨의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그동안 재판도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공판 과정이나 결과도 법원의 공정성이나 신뢰도 등에 어긋남 없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한치의 오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정석 판사, 심우용 판사로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고 당초 12일에서 예정됐던 공판 일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하고 이날 첫 심리를 시작으로 6월 안에 공판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당초 우근민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의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이번달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한달 정도 늦춰지게 됐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1억원 가량 축소 보고하는 등 6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구심 전지사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우근민 지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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