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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ㆍ염동연 혐의 확인되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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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ㆍ염동연 혐의 확인되면 사법처리”

‘나라종금’ 검찰 수사 급물살, 금일중 처리 가능성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8일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을 차례로 소환, 지난 99년 7~9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경위 등을 밤샘 조사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현 정부들어 처음 있는 일로, 사건의 핵심인물인 안, 염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기로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안희정ㆍ염동연 사법처리 여부 29일 결정**

안씨와 염씨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들이 김호준 회장에게서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진 2억원과 5천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것에 맞춰졌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2억원을 생수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염씨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돈 5천만원 등이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을 때 공사자금을 나라종금에 예치한 뒤 받은 사례금인지 여부 등을 추궁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29일 중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측은 "안.염씨의 동의를 받아 귀가조치하지 않고 조사실에서 잠을 자게 한 뒤 내일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고 조사도중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사종결로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안씨와 염씨는 검찰에서 2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생수회사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가 받은 2억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도 김 전 회장 돈 5천만원과 98-99년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 당시 나라종금 등에서 받은 돈이 나라종금에 수자원공사 자금을 예치한 뒤 받은 사례금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역의원 전직장관 추가소환 방침**

검찰은 또 안씨와 염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주요 전현직 정치인 및 고위 관료 등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어서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주에는 "주요 인물의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거물급 정치인 등의 주중 소환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소환 대상자로는 민주당 현역 의원과 전직 장관 등 3~4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난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 염씨가 수수한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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