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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장관, 건교장관, 금감위원장 주식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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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장관, 건교장관, 금감위원장 주식팔라”

참여연대, “이해상충 위험, 거부땐 사퇴운동 불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보유 주식을 팔라고 주문해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고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지적, 이들 세명의 공직자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진 장관과 부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 37억5천만원상당**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현재 부인과 함께 37억5천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이를 팔아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진 장관은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 등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를 팔지 않으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 외에도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부인과 함께 8천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고, 최종찬 건교부 장관의 부인도 건교부 업무와 유관한 건설회사인 임광토건의 주식 10억여원어치를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흥은행 주식을 갖고 있다가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의 지위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전량 매각한 김효석 의원을 사례로 예로 들며, 이정재 금감위원장과 최종찬 건교부장관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관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행사 5인 자진 거부 취소해야”**

참여연대는 또 이번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5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변칙상속과 위장증여를 통해 부모나 자녀명의로 재산을 분산시킨 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산공개 거부시 이를 거부하는 이유와 직계 존비속의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2월 판결을 들어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지를 거부한 5인의 고위 공무원들은 그 이유와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공직자 본인이나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투기 등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재산공개에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직자의 등록 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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