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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위원장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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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위원장 업무복귀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간 선포식' 참석

지난 4월 2일 만기 출소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은 22일 첫 출근을 하고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비정규직주간 선포식’에 참석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히며 활동을 재개했다.

<사진1>단병호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공식 활동 재개**

단위원장은 “마치 수도승처럼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속세를 떠나 20여개월 동안 지내다가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니까 그 기쁨이 매우 크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자들의 아름답고 희망찬 해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첫 출근 소회를 밝혔다.

단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30%~70%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실천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단위원장은 또 “현재 최저임금제가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70만원선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등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에 역점 둘 것”**

현재 최저임금은 51만4천1백50원이나 이마저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은 주로 18세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용역직”이라며 “심지어 조달청에서는 외부 용역 인력을 고용할 때 물건처럼 ‘최저 낙찰가’ 제도를 통해 용역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시설관리공단 노조는 공단측이 노상주차 일용직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충북대 총학생회는 노동절을 맞아 학교 인근 상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2천2백75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2> 단병호, 유덕상

한편, 민주노총은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를 비정규주간으로 선포하고 ▲비정규권리보장 토론회(24) ▲비정규직철폐 마라톤대회(27)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조인 기자회견 및 집회(29)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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