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고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국정원 개혁방안, 대북 정책 방향 등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고 후보자는 21일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 등 국회 정보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한다면 반국가 단체서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보법 개정 ‘정부참칭’ 조항 없애야”**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측에 따르면, 후보자는 유 의원 등 정보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은 헌법의 평화통일 규정, 남북 기본합의서 등과 상치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반국가 단체가 되는지 여부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단체인가 여부로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상 의사 표현의 자유 확대 정도와 남북간 환경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더라도 가능한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및 국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 11기 한총련이 강령을 합법 수준으로 수정하거나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런 사태 변화에 따라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처리도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사찰 정보 수집 업무 폐지”**
고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국내정보 수집 업무는 유지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동향보고 같은 국가안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찰적 정보수집 업무는 폐지하고, 정부부처 및 대기업,언론사 등에 대한 정례적 상시적 출입 관행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내외 정보 기능을 분리하면 조직과 활동의 중복, 예산 낭비와 상호 경쟁으로 인해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분리를 검토해온 노무현 정부의 방침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동만 상지대 교수 등이 동석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정원의 기본적 임무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서동만 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 김덕주 교수에게 조언을 얻었다”며 “두 사람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기관의 내부 활동 내용이 공개적으로 쟁점화돼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야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휴대전화 감청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野 이념검증, 與 국정원 개혁에 초점**
한편 이날 오전 시작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와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설이 나도는 서동만 교수의 이념적 편향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낙중씨에 대한 석방대책위원회 활동을 한 전력을, 증인으로 출석한 서 교수에 대해서는 일본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정’ 등을 문제 삼아 ‘사상 검증’을 벌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등은 특히 서동만 교수를 '친북좌파'로 규정, 국정원을 친북좌파가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자격과 국내 사찰 금지 및 해외정보 파트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검증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청문회에는 서동만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홍근수 목사, 국정원 전 간부인 강신호, 심상동씨 등 4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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