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야 '특검법 개정 협상' 무산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야 '특검법 개정 협상' 무산돼

민주당 "약속 지켜라"에 한나라당 “합의 없었다”

11일로 예정됐던 국회의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있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총무-법사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재협상에 합의됐던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 조항 삽입외에 법안 명칭에서 '남북 정상회담' 부분을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특검법 공포 결정 당시 여야간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했을 뿐 합의는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합의한 약속 지켜라"**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총무 및 법사위 간사 연석회담을 갖고 특검법 개정방안에 대해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양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을 통해 그간 논란이 돼 온 ▲특검 수사기간을 최장 1백20일에서 1백일로 단축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 조항 삽입 ▲북한측 인사 및 계좌 비공개 등 세가지 쟁점 중에서 '북한측 인사 및 계좌 비공개 또는 익명처리'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 쪽에서 "수사기간 등은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으나 수사기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포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이 "특검 입장을 우선 배려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당초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 조항 삽입은 합의됐던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합의를 지키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합의한 적 없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와 관련,"여권과 합의를 위해서는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추인을 받아야 했는데, 의총을 소집할 여건이 안돼서 '협의하겠다'고만 밝혔으며 그 와중에 청와대가 특검법 공포를 발표했던 것"이라며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법 명칭과 관련,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서 '남북정상회담'이란 표현을 뺄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당초 논의대상에도 없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한편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H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송두환 특검은 오는 17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검사보로 검찰 출신 박광빈(47.사시22회), 판사출신 김종훈(46.사시23회)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준비 기간내에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 협상을 벌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先)특검법 통과, 후(後)협상'이란 여야 약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된 어지러운 정치현실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