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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병'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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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병'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

동의안 표결 자동 연기, 반대론 급속확산 전망

박관용 국회의장은 28일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8, 29일 이틀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국회 '반전 평화의원 모임' 소속 의원 71명이 28일 오전 박 의장에게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됨에 따라 본회의 표결도 자동 연기됐으며, 국회 내 파병 반대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제출한 파병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파병여부 결정해야"**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의안"이라며 "세계여론이 변하고 있고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 국론을 만든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회의는 전원위원회가 끝난 뒤 열려야 하며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밀투표 방식에 대해선 "의원들은 역사 앞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표해야 한다"고 전자 기명투표를 거듭 확인했다. 본회의 찬반토론자 숫자와 발언시간의 제한 불가, 강제적·권고적 당론투표 반대와 자유투표 등의 입장도 함께 밝혔다.

또한 전원위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확대 상임위 성격으로, 이번에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은 외교통상 장관과 국방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 박관용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인사를 받고 파병동의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이틀간 전원위를 소집키로 했다고 최구식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파병 반대론 급속 확산 전망**

전원위 소집으로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파병동의안 표결도 늦춰지게 됐다. 전원위는 29일 끝나게 되나 주말인 만큼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은 빨라야 내주 월요일인 31일께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전파 의원들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 지연된 시간동안 파병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함으로써 여론 환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원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이라크전 파병반대 발언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연전술을 최대한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파병안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개별 의원들의 세규합으로 전원위가 소집됨에 따라 국회내 파병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의원은 강운태 고진부 김경재 김경천 김근태 김명섭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호 김영환 김충조 김태홍 김희선 박병석 박병윤 박상희 박인상 박주선 배기운 설송웅 설훈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심재권 안동선 오영식 이강래 이미경 이재정 이정일 이종걸 이창복 이해찬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장영달 전갑길 정동채 정범구 정장선 정철기 조배숙 조재환 조한천 천정배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민주당 54명), 권오을 김영춘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심재철 안영근 원유철 원희룡 이부영 이성헌 이우재 이재오 전용학 조정무 홍준표(한나라당 16명) 김원웅(개혁국민정당 1명), 오장섭(무소속 1명) 등 총 71명이다.

***전원위원회란?**

전원위원회는 법률안 등 안건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면서 본회의 법안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2월 도입됐으나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다.

회의는 연속해서 2일동안, 1일 2시간 이내에서 열 수 있고, 의원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며 심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를 통과한 법안 등은 다시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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