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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사외이사, 전혀 거리낌 없다"

<인터뷰> 대북송금 특검 맡은 송두환 변호사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송두환 변호사(54)가 임명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대한 변협에서 특검 후보로 추천한 송두환 변호사와 우정권 변호사를 비교검토한 결과 송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우 변호사의 경우 현대증권 사외이사 재직한 시기가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송두환 특검도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지만 기술적이나 실무적 부분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사외이사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헌정사상 4번째 특검으로 기록될 송 특검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한변협 인권이사(19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2000-2002) 등을 역임했다.

송두환 특검은 26일 프레시안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그간 자신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간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직은 특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어서 직접 나서 해명하면 내가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외환은행 사외이사 재직 문제에 대해 송두환 특검은 "처음 거론될 당시부터 나 자신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송 특검은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 강제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당시였다"며 "외환은행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금융개혁 차원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사외이사를 맡아 3년간 봉사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특검은 또 "현대 계열사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에 대출된 자금을 조기 회수토록 의견을 내 결정된 바도 있고, 한때 계열사 가운데 한 곳에 구제금융을 주자는 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을 때 사외이사들이 반대해서 무산시킨 적도 있다"며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테니 찾아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스톡옵션 4만5천주가 아니라 1만5천주"**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송 특검은 "일부 언론에 4만5천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외이사를 맡을 때 경영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실제 받지 못했고, 다만 사외이사 재직 마지막 해에는 은행의 경영실적이 좋아 1만5천주만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그 1만5천주 역시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 연도가 되면 액면가 5천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3천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내게 이득이 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대북송금 특검에 반대했는데 특검을 맡는 것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율배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변의 공식 입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최선이며,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이상 정치권에서 밝히라는 것이었고, 그게 안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민변 공식 입장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송 특검은 "사실 나 스스로 특검을 맡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가급적 피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성과보다는 오히려 비판을 더 많이 받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고 특검을 맡는 소회를 밝혔다.

***한나라당 "유감" 표명**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송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변협에 후보를 재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서둘러 특검에 임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력 선발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특검팀을 공식 출범,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팀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 2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 뒷거래에 사용됐다는 의혹 ▲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주도의 5억 5천만달러 송금 의혹 ▲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 대금 등 1억5천만달러 송금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1차 70일에 각각 30일과 2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월 중순까지 1백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14일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 추후 특검법 개정 협상을 통해 수사기간을 최장 1백일로 단축키로 합의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늦어도 7월말에는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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