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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이번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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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이번엔 나올까?

16일 청문회…맥 빠진 청문회 마지막 돌파구

여야가 오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조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예정됐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두 증인을 21일 청문회에 재소환하자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에 야당이 국조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국조특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증인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도 16일 다시 열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9명은 전원 찬성했고 새누리당은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이 반대하고 김태흠·김재원 의원이 기권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원 전 청장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결정이자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가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 무시하며 법 위에서 활동하는 꼴이므로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리적으로 그러함에도(위법임에도) 최경환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표결 처리해주라고 강권하고 지시하고 설득해서 지금 이 자리에 특위 위원들이 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는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나와있다"며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곳에 원세훈·김용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증언하게 함으로써 진실의 실체를 밝히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때만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해당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시작됐다.

동행명령장을 받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인·참고인이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동행명령제도와 달리 국회법상의 동행명령제도는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는 없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난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홍 지사를 증인 출석 거부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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