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 시각) 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시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약 6000명이 일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등을 공급한다.
마나우스시 검찰은 삼성전자 공장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했다며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나우스시 검찰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하루에 거의 3000개의 휴대폰을 조립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휴대전화 하나를 완벽히 조립하는 데 고작 32초가 주어진다고 했고, 텔레비전을 조립하는 데는 65초가 주어진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5시간까지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10시간 이상 선 채로 일하며 요통과 근육 경련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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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14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 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브라질 현지 생산 공장은 재작년에도 노동 착취 혐의로 브라질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1년 11월 <AFP>는 약 3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브라질 캄피나스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으며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팔에 마비가 오거나 목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보기 : 브라질 노동자들 "우린 삼성 공장에서 개처럼 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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