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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특검법 원안대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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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특검법 원안대로 공포

“사실은 밝히되 남북신뢰 손상 없도록…”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대북송금 특검법 법률안을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단 특검법안 공포, 한나라 협상 약속 지켜야”**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하되 제한적으로 하고, 사실은 밝히되 남북대화의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제한적 특검법에 여야의 의견이 접근했다”며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양당지도부의 의견이 일치해 일단 특검법안을 공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해주면 여야 협의를 거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해 공포하면 다시 법률을 개정해서 조사범위의 한계를 두도록 하겠다는 주장이었다”면서 “국무회의를 3시에 할 예정이었다가 2시간 연장하는 등 기다렸으나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높은 국민적 합의가 있고 여야간에도 아주 의견이 접근해 어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막판 거의 합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며 특검법 공포 후 여야간의 후속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결정은 여야간 신뢰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며 한나라당의 ‘법 공포 후 수정협상’ 약속이행을 기대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여야간 타협의 길이 막힐 것"이라며 "여야가 내용에 대해 합의했고, 제가 그 신뢰를 존중한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성숙, 발전하고 상생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믿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특검 수사범위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지 기업의 재정상태 일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그 한계를 잘 지켜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 “고심끝에 내린 결정” 한나라, “진심으로 환영”**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에 대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수용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의 법 개정 노력을 촉구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으로서 참여정부 첫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느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정안을 내고 막판까지 대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당으로선 아쉬운 대목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이 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있다는 오만과 독선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잘못 해석하지 말기 바란다"며 "조사범위 등 독소조항은 남북관계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한 것과 관련, “진심으로 환영하고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법안의 공포로 국민 혈세를 북에 갖다준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로 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제 여야 정치권은 대북 뒷거래 진상규명은 특검에게 맡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문제 등 국정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특별검사는 자신의 모든 소신과 양식을 걸고 진정 국익을 위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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