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50명과의 공개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지침과 관련된 평검사들의 반발의 핵심은 "최근 검사 인사 과정은 검찰인사위원회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 없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일부 검사를 편파적으로 발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7일 성명을 통해 "그와 같은 검찰개혁 방식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검사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줄대기를 조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다시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여망대로 검사들이 정치권력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가져오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부터 먼저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해 "지난 2월15일 평검사들이 건의한 검찰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지난달 15일 검찰개혁 토론회를 통해 특검제를 조건부 수용하되 특검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지는 말자는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은 자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 방안에는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 검찰 인사위원회에 부장검사와 평검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검사장 인사 제청안에 대한 심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정치적인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수용하기로 결론내렸으며, 법무장관에게도 특별검사 발동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대검은 또 수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민간을 참여시켜 검찰의 사건결정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3.9 공개토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요구한 개혁안중 상당 부분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일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대검이 발표했던 '2.24 검찰 개혁방안' 전문이다.
***검찰개혁방안 건의 및 추진**
***건의 및 추진 배경**
○검찰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여야 한다는 각오하에 대검 자체적으로 다양한 개혁방안을 연구ㆍ검토하여 왔음
○또한, 각 고검 및 지검ㆍ지청 등 전국 59개 일선청에서도 지난 2. 15일부터 18일까지 검사회의를 개최,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논의ㆍ수렴하여 이를 대검에 건의하였음
○그 결과,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며, 객관적 인사시스템 마련, 일선 수사력 강화, 시민 참여의 확대 등 검찰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총체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었음
○대검은 일선청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하였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검찰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내부 의견 수렴 결과가 검찰개혁 작업에 철저히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국민을 위하는 검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림
***건의 및 추진사항**
Ⅰ.人事制度 革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검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실현 및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ꏅ檢察意見 反映 制度化 建議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과의 협의 명문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함과 아울러, 부장검사급 및 평검사를 인사위원으로 추가
ꏅ人事施行 前 人事資料 事前 告知 建議
-대상자에게 지원가능 보직 등 인사참고 자료 사전 고지
ꏅ檢察人事委員會 審議機構化 및 國民參與 强化 建議
-인사의 원칙과 기준 이외에 검사장, 지청장 승진시 인사제청안도 심의사항으로 규정
-외부 인사 참여비율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상향조정
Ⅱ.中立性ㆍ公正性 强化方案 마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특별검사 임명 요청,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서면화, 대검 중수부 기능축소 및 검사동일체 원칙의 보완 등을 통하여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ㆍ공정성 강화
ꏅ限時的 特別檢事制 受容 建議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검찰불신 겸허히 수용
-당분간,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능동적으로 특별검사 임명 요청
ꏅ具體的 檢察權行使의 中立性 强化 建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지휘 서면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일선청 보고의 대검 경유 제도화
ꏅ大檢 中搜部 機能 縮小 建議
-수사 2,3과 폐지, 원칙적으로 수사지도기능만 수행
-광역적 특수범죄 및 검찰 내부비리 수사를 위해 고검에 한정적 특별수사기능 부여
ꏅ檢事同一體 原則의 補完 建議
-사건처리에 관하여 상사와 이견 발생시 공소심의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이의제기권 보장
ꏅ職位別 檢事會議 制度ㆍ定例化 推進
-검찰행정 등에 대한 구성원 참여 보장
-필요시 총의수렴을 통한 중요사건 처리로 공정성 확보
Ⅲ.國民權益 增進을 위한 搜査시스템 改編
민간인이 포함된 고소사건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경륜있는 중견검사에 의한 수사지휘 전담제 시행 및 도제식 신임검사 지도방안 마련 등 검찰결정에의 국민참여 실현과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
ꏅ民間人이 포함된 抗告審査委員會 설치 建議
-주임검사와 2인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사회의 심의를 경유하여 항고사건 결정케 함으로써 참심제 구현
-민간위원의 선정을 공개하고, 합리적 수준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투명하고 실질적인 운영 보장
ꏅ檢察搜査諮問委員會 설치 檢討
- 대검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기구 설치
- 중요사건 수사시 자문위원회의 심의 경유
ꏅ經綸있는 中堅檢事에 의한 搜査指揮專擔制ㆍ新任檢事 指導方案 施行
-고검검사급 우수한 자원을 일선청에 비부장 수사검사로 배치 건의
-고검검사급 검사에 의한 심도있는 수사지휘ㆍ영장심사로 억울하고 부적정한 처벌 여지 봉쇄
-도제식 신임검사 지도로 인권의식 획기적 향상과 함께 수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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