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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보유주식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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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보유주식 팔아라”

참여연대, “김효석 의원도 조흥은행 주식 팔아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미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하고 스톡옵션의 행사권 역시 양도하는 등 삼성전자와 일체의 재정적 이해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진대제 장관이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15년간 주민등록상 국외이주(출국) 상태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삼성전자 주식 보유 쪽으로도 번지고 있다.

***진 장관, 삼성전자 스톡옵션만 7만주**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공직자가 대량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진 장관이 삼성전자와 일체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진 장관은 9천1백94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2000년 3월 7만주(현재 기준 201억 2천5백만원)와 2001년 3월 7만주 등 총 14만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중 2001년 3월에 받은 스톡옵션은 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해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행사가 불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경우 정통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과 정책 결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진 장관이 특정 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와 정책 결정의 공정성 시비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도 조흥은행 주식 보유하며 조흥은행 매각 반대**

참여연대는 이밖에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당의 정책 결정권한과 당정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김효석 의원이 약 1만8천5백주(7천5백85만원)의 조흥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매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말 기자회견을 통해 “조흥은행 주가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줘 헐값 매각 시비가 일고 있다. 재경부 국장 등 담당자들과 접촉, 대선 전에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공정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盧 “진장관 스톡옵션 포기 안 해도 되는 게 다행”?**

참여연대는 “미국의 경우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주식보유로 발생할 이해충돌을 사전에 심사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97년 샌디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가 보유한 아모코사의 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주식매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고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당선 후 시윤리위원회의 매각권고를 받아들여 주식을 처분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통제장치와 백지위임신탁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진 장관의 삼성전자 스톡옵션 포기 문제에 대해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 다행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특히 주식보유로 발생할 공직윤리의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만간 진대제 장관과 김효석 의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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