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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남발 막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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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남발 막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 확정

민변 등, 민노총 오는 20일께부터 총파업 돌입 예정

두산중공업 사태가 고 배달호씨 분신후 55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발을 막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오는 20일경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노사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손배 범위와 대상에 대한 제한 필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세 단체는 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공업 사태로 촉발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압류 금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 ▲노조의 결정에 따른 행위인 때에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직권중재 등 평화적인 파업을 불법화하는 각종 노동악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권영길 민노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가압류는 50개 사업장 약2천2백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파업 절차에 사소한 몸싸움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가압류 액수를 파업기간 전체의 영업손실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는 “현행 노동법의 직권중재 조항 등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손배·가압류가 새로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행 노동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총, “노동계의 불법쟁의 후 면책합의 요구는 절대 수용치 말 것”**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4일‘단체협상체결지침’에서 “불법쟁의행위는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하고, 민사상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하며, 노동계의 불법쟁의 후 면책합의 요구는 절대 수용치 말 것”을 강조한 바 있어 노사간 전면적인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총의 지침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측이 해고·징계·구속·공권력 투입으로 노조를 탄압하기 쉬웠지만, 민주화이후 이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손배 가압류, 선무공작 등의 방법을 사용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돈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재계, 두산중공업은 마지노선**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향후 투쟁계획과 관련, “두산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월12일부터 사흘 동안 금속산업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할 것”이며 “만약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혀 올 봄 노사간 대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한 파업 찬반투표 진행 결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대우정밀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백여개 사업장 등 총 1백10여개 사업장 9만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쌍용자동차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두산 소액주주, 두산중공업 경영진 배임혐의로 고소**

민주노총은 이밖에 이날 박정일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이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 윤영석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대리인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변호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두산재벌이 2000년 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전 한중디시엠)으로 하여금 (주)두산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려 (주)두산이 최소 5백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SK그룹이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계획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어서 두산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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