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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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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

민변등 정부에 건의,"현재 구속자만 7백80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이 1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에 대한 이적 규정을 철회하고,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지난 7년동안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 정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돼 왔다”며 “이로 인해 대학 학생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자 7백80여명이 구속ㆍ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2백여명의 학생들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민변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 이전에 한총련이 한총련의 이적단체 근거가 됐던 ‘연방제 통일’ 등의 강령을 수정했으므로 현행법으로도 더 이상 이적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병모 변호사(민변)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대공 수사의 경우 법치적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에 사용돼 일단 잡아두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양산하게 하고 있으며 정치수배자로서의 피해는 가족들에게 까지 이어져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다”고 했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총련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교협ㆍ학단협은 “한총련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해석하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일제시대로부터 4ㆍ19, 5ㆍ18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학생운동은 어두운 역사의 횃불을 밝히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교협ㆍ학단협은 또 “한총련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동안 보여온 나름의 노력이나 최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총련 통일위원회 이영훈 한신대 총학생회장은 “한총련이 학생들로부터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모습에서 더욱 발전에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학생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적 규정의 철회와 구속 수배 해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취임 후 노동분야와 운동권 학생들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총련의 이적 규정 철회와 구속 수배 해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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