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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교수를 복직시키라"

전국교수노동조합 기자회견, 교권탄압 사례 발표

대학개혁을 요구하다 재임용과정에서 탈락한 김영규 교수(인하대) 도지호 교수(안산공대)가 2003년 강단에 복직하게 되면서 대학의 비민주적인 인사행태에 의해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8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규, 도지호 교수의 복직을 환영하며, 앞으로 계속 교권탄압 및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해직당한 모든 교수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수노조, "부당하게 해직당한 교수 복직"촉구**

지난 대선에서 사회당 대통령후보이기도 했던 김영규 교수는 2001년 1월 정치활동(청년진보당)과 노동운동(대우차 해외매각반대) 등을 이유로 교수품위 훼손, 해교행위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징계의 직접적 원인은 당시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연봉 계약제의 도입' 등 재단 측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복직하게 됐다.

도지호 교수는 안산공대 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다 2001년 1년 재임용을 통보 받았으나, 2001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결국, 2002년 해임됐다. 이에 도 교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끊임없이 재단 측에 항의를 해오다가 법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단 측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위 두 교수의 복직은 다른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복직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 요구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위 두 교수의 복직 과정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이 두 교수의 경우와 같이 부당하게 자행된 교권탄압은 물론 인권침해도 서슴치 않는 대학운영으로 희생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 "선배 교수 친일 언급으로 해직"**

교수노조는 대표적 사례로 다음 네가지 예를 들었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는 1998년 그의 논문에서 미대 원로 교수들을 친일파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대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이유를 ‘연구부실’이라고 했지만, 김 교수는 ‘최저연구실적 요구치’의 4배에 이르는 연구 실적이 있고, 그의 논문과 연구 활동이 학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 김 교수가 선배 교수들을 비난했다는 ‘괘씸죄’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부당한 재임용 탈락에 항거해 4년째 ‘무학점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4백7명의 동료 교수들이 김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다. 신임 정운찬 총장도 김 교수의 재임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미술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현재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관한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동덕여대 김준덕 교수도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연구실적 미비’, ‘동료교수들의 부정적 의견’, ‘성추행 의혹과 조교 직원들의 투서’로 인해 재임용에 탈락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재임용 심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학교 측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았으며, 성추행에 관한 투서는 날조된 것이고, 동료교수들과 조교들의 의견도 학교측에 의해 조작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재임용 탈락에 대해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다가 학교 측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니겠냐”고 분통해 했다.

이밖에 세종대 김동우 교수는 이사장이 요구한 8등신 미녀 대신 5등신의 한국 어머니 상을 조각했다는 이유로, 서울예술대 오은희 교수는 이사장을 배경으로 둔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 사회의 권위주의와 재단의 전횡 심각**

이렇게 교수들의 재임용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위주의적 패거리 문화와 재단 이사장에게 인사의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단과 학생ㆍ교수들 사이의 학내 분규로까지 확산돼 관선이사까지 파견된 덕성여대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현행 사립학교법이 재단이 학교 운영을 전횡할 수 있게 해주고, 사립학교가 족벌 체제화 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까지 몰아쳐 재단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눈 밖에 난 교수들을 쉽게 내쫓을 수 있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와 서울예술대 오은희 교수의 예에서는 교수 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 패거리 문화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오은희 교수는 “학교 측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학생들까지 선동해 동원했다”며 “17년을 함께한 동료교수들을 한 식구로 알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대부분의 재임용 심사 과정이 ‘연구실적 부족’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연구실적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동덕여대 김준덕 교수의 경우처럼, 일부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단 측이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혀,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대학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도 한 몫**

한편, 교수노조 교권실장인 도지호 교수(안산공대)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에 의해 교수 비율은 줄고, 현재 비정규직 시간 강사가 전체 강의진의 60%를 넘고, 대학 교수들의 지위도 나날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음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발표한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

첫째, 교육부와 재단이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제, 연봉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둘재, 학원 주체세력들인 교수, 직원, 학생등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총장 선출과 총장 중간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부와 재단의 독선적 운영을 배제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신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회 도는 교수협의회는 반드시 그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친 재단 ․ 반교육적인 교육부를 개혁하며 교육부내의 수구보수 관료들을 퇴출시킨다. 이러한 교육 대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정신을 갖추고 개혁성과 민주성을 겸비한 양심적인 인사가 노무현 정권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에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위를 이유로 부당하게 징게나 재임용 탈락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해직된 모든 교수들은 복직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단의 교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의 남용 등 반민주적인 권한행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악법인 사립학교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2003년 2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인하대학교 전(前)교수협의회장 김영규교수 해직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도지호교수 부당해직 철회 및 원상복직을 위한 안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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