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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ㆍ불법 홈쇼핑 골라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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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ㆍ불법 홈쇼핑 골라내는 법

김유주의 방송산책<13> 안방 홈쇼핑시대의 지혜

***유사, 불법 홈쇼핑**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성분 등을 허위로 과장 광고한 유사 홈쇼핑에 대하여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이들 업체들은 호르몬제제등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 매트, 수액시트 등 건강보조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정력 강화, 갱년기 장애, 성인병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으며 미국 FDA, 일본 후생성 식품의약품 안정청으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나 화장수 등 화장품 판매광고에서는 기미, 아토피, 탈모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이 꾸준히 매출을 올리자 불법ㆍ유사 TV홈쇼핑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들 유사 TV홈쇼핑 업체들의 제품광고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업체 또한 영세해 반품이나 환불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0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V홈쇼핑에 관련된 불만피해상담건수는 2천7백64건이었으나 지난해엔 무려 68.2%가 증가, 4천6백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불법ㆍ유사 홈쇼핑의 피해가 전차 확대되는 것은 전국에 2천여개가 넘는 유사 TV홈쇼핑들이 난립해 싼 가격과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현재 홈쇼핑채널로 허가받은 업체는 LG, CJ, 현대, 우리,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지만, 이들 업체들의 소비자기만사례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방송위원회가 적발한 건수도 3백79건이라고 한다.

채널별로는 CJ홈쇼핑이 74건으로 가장 많으며, 현대가 70건, LG가 62건, 우리홈쇼핑이 60건, 농수산이 58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2백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도 1백9건이나 됐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이렇게 무더기 징계를 받은 CJ나 LG홈쇼핑에 대하여 자율규제 조건으로 지난해에 재승인함으로써 홈쇼핑의 ‘탈선’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자 제재 불명예 1위를 차지한 CJ홈쇼핑이 지난 2월 발 빠르게 ‘열린TV, 홈쇼핑 속으로’라는 20분짜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CJ측은 토요일마다 격주로 방송할 예정이며, 중요 지적사항 관계자는 인사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업체 매출액 1위인 LG홈쇼핑과 우리홈쇼핑도 3월부터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홈쇼핑업체들의 자정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솔직히 드러내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이처럼 정식 홈쇼핑업체들은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이나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시간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유사 홈쇼핑업체들의 단속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유사 TV홈쇼핑보다, 반품과 환불이 보장되는 전문 TV홈쇼핑 이용을 구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를 선별하는 방법이다.

유사 TV홈쇼핑을 구분하는 첫번째 요령은, 오른쪽 상단에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자막이 있으면 전문 TV홈쇼핑이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광고자막이 있으면 광고자율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았으므로 품질 등을 믿을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유사 TV홈쇼핑은 방송내용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지나치게 가격이 싸거나 방송 중 ‘1백% 성공’, ‘세계최초’, ‘국내최고’ 등 타 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최상급 표현이 나오는 상품은 요주의 대상이다.

그리고 방송화면의 화질이 나쁘거나 방송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유사 홈쇼핑일 가능성이 높다. 또 배송비, 반품비 등이 별도이거나 상품선택 정보가 아니고 자극적이고 광고적인 요소가 많은 홈쇼핑 방송도 일단은 유사 홈쇼핑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채널재승인 심사를 받기 때문에 자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의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지만, 불법ㆍ유사 TV홈쇼핑의 경우는 방송사업자와 판매자가 달라 판매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우선 유사 홈쇼핑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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