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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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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직 박탈 위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1백50만원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에 대한 7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과거 프랑스 상원에서 연설한 사실이 없고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자신이 실제로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했고 징계도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선거운동기간 유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선거기간 민주당측이 "공인노무사 당시 수수료 과다청구로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당했고, 프랑스 상원에서 혼자 기념촬영한 것을 연설사진인 것처럼 선거홍보물에 실었다"고 자신을 비판하자 후보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주장으로 이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10월25일 실시된 구로을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한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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