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국과 한국정부가 내놓은 초동수사 협력 강화 등‘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공조 방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ㆍ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각각 성명을 내고 “SOFA개정 없는 개선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한미 당국이 SOFA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SOFA개정 없는 개선사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불평등한 SOFA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부 사항 개선에 그친 이번 합의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한국정부는 극히 작은 부분의 개선에 불과한 이번 합의를 이유로 SOFA개정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미군 당국도 자국 군인의 보호만을 위해 주둔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12월 13일 법률가선언 및 수차례의 토론회 등에서, 현재의 한미 SOFA규정 중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 축소 ▲양국의 재판권행사와 포기에 관한 호혜적이고 평등한 기준 마련 ▲공무판단에 대한 미군측의 최종 결정권 배제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의 관철 ▲미국 정부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조항 삭제 ▲미군의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재판거부권 부여 조항 삭제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범대위도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촛불평화대행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힘과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을 원하는 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며 ▲한미 당국이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에 즉각 나설 것 ▲소파개정범국민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에서 ▲초동수사시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 등 협력 ▲미국 정부대표의 상시 1시간 이내 출석 ▲신병인도 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적극 협조 ▲수사 관련자료의 상호 제공 협조 ▲수사대상자의 초상권 보호 등 5개항의 SOFA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양국이 형사공조방안 개선에 합의한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다소간 강제성을 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이번 형사공조방안은 ‘신사협정’에 불과”**
그러나 범대위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형사공조방안은 ‘신사협정’에 불과하고, 결국 미군측의 협조의지가 관건인 만큼 종전과 달라질 것은 없다”며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으로 구성된 SOFA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군측이 본협정을 내세워 합의사항 이행에 제동을 걸 경우에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타결된 형사공조방안 합의안에 따르면 미군측의 협조 거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극 협력한다는 상징적인 문구만 들어 있다.
다음은 민변의 성명서 전문과 범대위의 논평 전문.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미양국은 즉시 개정협상에 착수하라!**
지난 23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초동수사시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 등 협력, 미국 정부대표의 상시 1시간 이내 출석, 신병인도 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적극 협조, 수사 관련자료의 상호 제공 협조, 수사대상자의 초상권 보호 등 5개항이 이번 주 내에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선 이번 합의 내용이 지난 11월 신효순 심미선 양 압사사건 무죄평결을 계기로 불붙은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임에 주목한다. 한국 수사기관의 소극적 수사와 미군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의 실제적 원인은, 공무중 사건에 대해 한국측이 전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비공무사건의 90% 이상에 관해 재판권을 포기하여 미군당국의 임의적 처분에 맡기는 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의사록 규정에 있다.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세부 사항 개선에 그친 이번 합의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이 자명하다.
우리는 지난 12월 13일 법률가선언 및 수차례의 토론회 등에서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 축소, 양국의 재판권행사와 포기에 관한 호혜적이고 평등한 기준 마련, 공무판단에 대한 미군측의 최종 결정권 배제,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의 관철, 미국 정부대표의 참여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조항 삭제, 미군의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재판거부권 부여 조항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미군 당국은 이러한 형사재판권 관련 분야 개정 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유린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을 되찾고자 매일 촛불시위에서 나서고 있으며, 우리 모임 역시 전국민적인 촛불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합의 내용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극히 작은 부분의 개선에 불과한 이번 합의를 이유로 형사재판권 관련 분야 개정 논의를 종결하려 해서는 안되고 본격적인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을 제의해야만 한다. 부분적이고 미온적인 한국 정부의 태도는 자주적인 나라 수립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고,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군 당국 역시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한국민들의 열망을 더 이상 무마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국 군인의 보호만을 위해 주둔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행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국민들의 광범한 촛불시위는 이러한 미군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우호적인 한미관계의 정립가능성은 오로지 미국의 자세에 달려있다.
2002.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기만적인 SOFA 운영 개선 합의에 대한 여중생 범대위 논평**
여중생 범대위는 지난 23일 한미소파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형사재판권 분야 소파운영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은 현행 한미소파의 불평등한 내용을 전혀 개정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촛불평화대행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힘과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을 원하는 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한 처사이다. 효순이, 미선이의 주한미군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무죄평결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중 사건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행 소파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다.
무죄평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없이, 한미소파의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없이 일부 운영 개선만으로 국민의 여론과 요구를 무마하려는 미국당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있는 호혜평등의 원칙을 다시 한번 묵살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주권행사 힘을 믿지 아니하고 미온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만을 내놓고 있어 다시금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초동수사 시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 조사 방안", "미 정부 대표의 상시 1시간 내 출석 방안",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방안", "수사 상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공 상호 협조 방안", "수사 대상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방안" 을 담고 있는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파 형사재판권 관련사항의 실질적인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의 이번 초동수사권 강화 방안은 현행 소파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미당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초동수사 시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 조사 방안"이나 "수사 상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공 상호 협조 방안"은 모든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에 대해 서로 조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한미소파(한미소파 22조 6항, 가)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한국 수사관들의 사건 현장 접근과 조사를 막는 미군당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소파규정의 제약요소를 내세워 초동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한국당국의 저자세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권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당당한 한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미 정부 대표의 상시 1시간 내 출석 방안"도 미군당국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미국정부 대표의 신속한 출석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현행 한미소파(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하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왔던 현실에 비추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 대표가 입회하지 않으면 미군 피의자의 진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한미소파 합의의사록 22조 9항 사)는 규정을 비롯한 수사권을 제약하는 여러 규정들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 방안"은 이번 여중생 사건에서 의정부 지청이 관제병 니노와 운전병 워커를 재소환해 수사했던 것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의정부 지청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출석이나 재소환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군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협조해야 할 미군의 의무가 한미소파 본 협정에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최하위 규정에 불과한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는 결코 초동수사를 강화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한미소파의 본 협정이나 합의의사록을 개정하여 미군 범죄자를 일정시간 구금하여 예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며, 계속 구금권을 확대하고 미군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줄여야 초동수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처벌을 통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동수사권을 강화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판권 행사 및 포기 조항, 공무판단 조항과 같이 형사재판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한미소파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의 한미소파 운영 개선 합의로는 미군의 공무 중 범죄를 줄이거나 미리 막기는 어렵다. 공무인 미군의 군사훈련으로부터 한국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 중 범죄 중에서 한국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에 대해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갖도록 소파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비공무중 사건의 90% 이상을 미군에게 재판권을 넘기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파의 근본적인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ㅇ 한미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에 즉각 나서라
ㅇ 미봉책에 불과한 개선합의는 기만이다. 미군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소파개정에 착수하라.
ㅇ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소파개정 범국민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2002년 12월 24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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