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은 12일 양당간 정책공조 조율을 타결짓고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민주당 임채정, 통합21 전성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몽준 프로그램' ▲재벌정책 등 경제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몽준 대표가 '당선 이후 정부운영 공조' 문제를 거론한 이후 노무현 후보는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 도와달라"며 회동을 요청했고, 정 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노 후보를 적극 도와주라는 많은 의견이 있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일정 조정을 거쳐 13일 중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동정부'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이 성사될 경우 주말부터 노 후보와 정 대표가 함께 공동유세를 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핵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현금지원 중단 고려도"**
양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책'과 관련,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IAEA와 체결한 핵 안전조약에 따른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차원의 현금지원 사업의 중단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입장은 통합21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다.
또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만큼 국제법에 합당한 전쟁종결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 중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 문제로 최종적으로 공무의 성격과 범위의 판단은 우리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몽준 프로그램 10개항 대선공약으로 제시**
양당은 또 ▲분권형 대통령제 ▲교육의 지방자치화 ▲국가정보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국세청장 임기제 ▲행정고시 폐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기능과 위상 재정립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독립 ▲로스쿨 실시를 위한 여건 조성과 추진 ▲1동에 1곳 이상 공보육기관 설치 ▲청년 창업기금 2조 조성 등 10개항의 '정몽준 프로그램'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은 2004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이 발의, 2008년부터 새로운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에 입각해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하며 친재벌도 반재벌도 아닌 공정 거래 및 경쟁이란 게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위를 점차 노사와 정부 등 공익대표가 모여 노사문제 뿐 아니라 의료보건, 복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가칭 '경제사회협의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반 실익을 따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결돼야 하며 별 실익이 없을 경우 비준거부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양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정책합의문**
***I. 외교·안보·통일 분야**
- 외교안보분야와 대북정책에서 두 당의 유사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한반도 불안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은 물론 주변강국들 그리고 쌍방의 동맹관계까지를 고려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남북은 우리 문제에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나, 한반도 문제는 국제문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국제적 틀 안에서 당사국이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한다.
- 오늘날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동맹 관계가 우리의 국제관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이며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미정서는 주의 깊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인한 반미감정 확산은 그 동기와 발발 과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미 감정 확산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성숙한 한-미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미국 내의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경제,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의 긴밀한 교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당시 많은 희생을 치룬 미국 국민이 한국내의 확산되는 반미감정에 영향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제제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 결론적으로 최근 SOFA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확산되고 있는 반미정서를 고려하여 한·미관계에 있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적어도 미국이 유럽의 주요국이나 일본을 대하는 것에 상응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 보다 성숙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양국정부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책
-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 북한은 NPT에 의거 IAEA와 체결한 핵 안전조약(Safeguard Treaty)에 따른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 북한은 92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한 비핵화 선언의 정신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단지 핵무기를 시험하거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1항),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는(3항)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구 소련연방국가, 파키스탄 등 신흥 핵무기보유국가의 증가와 함께 이 제3국으로부터의 핵 반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러한 핵무기반입 시도를 포기할 것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물론 경의선과 동해안 도로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 등 교류 협력을 계속할 것이나 핵무기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차원의 현금지원사업의 중단이 고려될 수 있다.
-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금지 및 폐기를 규정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1993년 협약당시부터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화학무기협약(CWC: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에 북한은 아직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CWC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 6.25때에 성립된 정전체제는 말 그대로 전투행위의 중지를 의미하며 전쟁의 종식은 아니다.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에 합당한 전쟁종결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평화협정이 필수적이다.
- 최근 북한은 북·미 평화 조약 혹은 북·미 불가침 조약 등의 제안을 통해 미국과 단독으로 정전협정체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협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기도에 반대하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에 대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우리는 96년 시작되어 99년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한 및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4자 회담의 국제적 틀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
(-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이의 보장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주한 미군의 성격이 평화유지군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북한의 선전대상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남한과 미국이 일방의 당사자가 되고 북한과 중국이 타방의 당사자로 회담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모두가 6.25의 당사자임).
-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조·중우호협정은 남북 각 당사자의 내부문제로 쌍방 당사자 간의 협정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불가침조약체결 후 남북은 평화협정을 맺고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한다.
- 동 협정과정에서 국군포로문제와 납북자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3. 외교
- 한·미관계를 기초로 중국, 일본, 러시아, EU, 아세안(ASEAN) 국가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 SOFA 개정에 있어 대체로 일본이나 NATO국가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중 일어난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 관할권의 문제로 최종적으로 "공무"의 성격과 범위를 누가 판단하는가에 있다. 일본의 예와 같이 우리 법원이 이에 대한 최후의 판단자가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공무 중 발생한 사건도 우리정부의 초동수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II. 국가의 낡은 틀을 깨는 개혁 과제(정몽준 프로그램)**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일견 외형적인 상당한 풍요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너무나 시달리며 각박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내면적으로 여유와 편안함을 누리며 산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부제도, 교육제도 등 우리를 지배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잘 살아 보세'라는 꿈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부심 등을 포기하며 살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또 새로운 시대, 정보화,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틀을 깨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새 시대에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제도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믿는다.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 국민통합21은 그러한 낡은 틀을 깨는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정몽준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정몽준 프로그램을 우리의 대 국민 약속으로 공동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몽준 프로그램
1. 분권형 대통령제
2. 교육의 지방자치화
3.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등 획기적 개편
4. 국세청장 임기제 및 세무조사 발동 투명화
5. 행정고시 폐지 등 21세기형 공무원 충원방안 추진
6.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기능과 위상 재정립
7.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독립
8. 로 스쿨 실시를 위한 여건 조성과 추진
9. 1동에 1곳 이상 공보육 기관 설치
10. 2조 청년 창업 기금 설치
***III. 경제분야**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선거공약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면 여러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 양당 모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추구와 신산업정책의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보육문제나 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느 당의 정책이 더 진보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세계는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는 사회라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세계이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될 정도로 지구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사회의 상징인 노사대립의 계급사회나 남성중심의 사회, 나아가 수도권 집중과 같은 대도시 집중형 경제를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율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시하며, 사회 각 집단의 통합을 이루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통합21은 친재벌도 반재벌도 아닌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질서가 보장되는 경제를 원하고, 나아가 친노동도 반노동도 아니며, 사회의 어느 특정 집단 중심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원한다. 또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기반이므로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1. 경제정책 방향
1)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기반이므로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중요함.
2)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없는 성장정책은 의미가 없음. 또한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 분배우선주의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함.
2. 대기업정책
- 친재벌도 반재벌도 아닌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이라는 공정한 게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의 투명성 확대와 불공정행위 방지를 통한 증시선진화.
․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는 유지하나, 공정거래와 공정질서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단계적 완화.
3. 상속 증여세
- 변칙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한 조세는 철저하게 또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용한다.
4.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이 모여, 노사문제만을 다루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핵심적으로 노사문제에서 파생된다는 전통 산업사회적인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작금의 사회는 보다 다양해져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많으므로, 이 위원회를 점차 1) 노사와 정부 등 공익대표가 모여, 2)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복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가칭)'경제사회협의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다만 자율화의 시대정신에 맞추어 정부는 당사자로서보다는 조언자로서 참석함이 바람직함.
5.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한-칠레 FTA는 국가 경제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함. 동 협정이 가져올 칠레 공산품 시장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은 이미 한국산 공산품이 동 시장에서 고도의 점유율을 향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별 실익이 없고 그 대신 우리 농산물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우리 농민은 심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러한 제반 실익을 따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결되어야 하며 별 실익이 없을 경우 비준 거부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6. 국민생활
부동산 투기나 주택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택지부족이나 주택공급 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경사지 등 무용토지를 택지로 바꾸는 등 택지공급을 현재보다 50% 확대하고, 선입주 30년 상환 등 장기임대주택 및 표준형 아파트의 공급확대 등으로 아파트가격 인하 등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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