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3일 여성부 성희롱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우 지사가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제주도 미래를 위해 피해자와 제주여민회, 제주도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손해배상 등 여성부 권고를 수용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고동수(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자연인으로서의 인권과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근민, "사퇴 못하겠다"**
우 지사는 “성희롱 사건이 도의회에서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도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여성부 결정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에 재심을 청구한 것은 두 번 심사라는 점은 있으나 같은 위원들이 같은 사안을 심사하게 돼 실익이 없었으며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을 재심을 요구했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우지사 주장에 대해 "도지사가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돼 도정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더 이상 도민사회 분열을 막고 행정공백이나 낭비가 없도록 하기위해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도지사 스스로 현명한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10월29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우 지사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도지사로부터 일언반구도 없다"며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도지사가 현 정부에 의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13명은 지난 10월 29일 ‘우근민 지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우 지사에게 ▲성희롱사건에 대한 공개사과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성부 권고 수용 ▲행정소송 철회 등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비용 누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지사는 신구범 한나라당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에 발생한 축협중앙회의 5천1백여억원 손실이 신 후보의 회장 취임 이전에 투자했던 대우채 헐값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포함됐음을 알면서도 선거 연설을 통해 "신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우 지사는 또 ‘성희롱 사건’의 피해 여성인 고모씨를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향수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지사는 이밖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일도2동 선거사무소 위층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운영비 1천여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임시전화 설치비 등 선거비용 2천1백28만260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지사는 지난 2일 도의회에서 "검찰이 중립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한 만큼 사법적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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